아직 수수료 5천원 내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고 계시나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형 주민등록증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최근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신형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대상에 대한 홍보물을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려면 5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형으로 재발급 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신형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가능한 대상
2020년부터 도입된 신형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할 수 없도록 최신 보안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범죄예방,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신형 주민등록증, 저도 재발급 받고 싶네요.
첫번째 : 마모가 심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많이 마모 되어 글씨가 알아보기 힘드신가요?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글씨가 잘 안보일 경우,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연적인 마모가 아닌 사용자의 실수나 고의로 훼손된 경우, 유료 재발급 해야 합니다.
두번째 :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아직 계신가요?
즉, 2006년 10월 31일까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마모도에 관계없이 신형으로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 기타 사유
이외의 무료 재발급 대상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형 주민등록증 어떻게 다를까
2020년 부터 도입된 신형 주민등록증, 어떻게 다른지 미리 알아보아요.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한곳에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할 시․군․구에서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문 시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 cm x 4.5 cm 증명 사진 1장
유의사항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은 반납하고, 신형으로 재발급해야 합니다.
반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무료가 아닌 유료 발급 대상이 됩니다.
상세 사항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재발급 신청하는 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