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두가지 신청, 즉 퇴사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이 두가지를 하는 것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요청을 하면, 회사는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드릴께요.
실업급여 정상적 신청을 위해 회사가 처리해둬야 하는 두가지 사항,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퇴사처리’ 입니다.
이 퇴사처리를 위해서는 두가지 사항을 회사가 처리를 해야 하며, 이것은 회사의 의무 입니다.
퇴사처리 첫번째 : 상실신고
상실신고란, 고용보험 등의 상실에 대한 신고를 의미 합니다.
회사를 더이상 다니지 않으니, 당연히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실신고 절차 (회사가 해야합니다)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접수 > 사업장에서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문의 : 1588-0075)
상실신고 처리 여부 확인하는 법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민원 조회 > 사업자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확인
- 문의사항이 있을 시
퇴사처리 두번째 :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 절차 (회사가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 사업장에서 본사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문의 1350)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상기 ‘이직확인서 이력’ 부분에 최근 퇴사한 곳의 정보가 조회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 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것은 사업장(회사)의 의무이니, 이처럼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등으로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라고도 하지만, 아무 말 없으면 미룰 수도 있으니, 요청을 확실히 해두는게 좋은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특히 회사에 신뢰가 없을 경우)
이 경우, 퇴사하는 날 또는 퇴사일 다음날에 인사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회사메일은 더이상 쓸 수 없으니 참조에 개인 메일주소를 넣은 후 메일을 보내시고, 개인 메일주소를 넣은 이유도 이메일 상에 간단히 언급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란?
상기의 퇴사처리 두가지 서류가 완료될 경우, 인터넷으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전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은 아니며, 만약 이 신청서를 미리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한다면, 일처리가 좀 더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급자격 교육과 워크넷 구직등록은 미리 가능합니다.
앞선 포스트에 안내드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집에서 미리 할 수 있는 두가지’ 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교육과 워크넷 구직등록인데요, 사업장(회사) 에서 아직 퇴사처리 두가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별개로 이 교육과 구직등록은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가지는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이나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교육, 고용센터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의 완전한 처리는, 사업장에서 본 포스팅에 설명드린 퇴사처리 두가지를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잡아주는 상세이직사유 의 코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시는 분들 모두 별 탈 없이 실업급여를 잘 수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