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1년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도 못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조건을 확인 후 충족시켜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줄이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 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어느정도의 생계비가 보장이되니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현실에 조금 안주하게 될 수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랫만의 휴식을 가지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 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기재취업하더라도 일정 조건과 시점을 만족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조기재취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기본 조건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설립포함)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아야 함.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조건
소정급여일수의 1/2 시점은 실업급여카드내에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 작은 책자형태)
부착된 ‘수급자격증’ 프린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1/2 시점이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발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직장->고용센터로 발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할까 하였는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님께 말씀드리니 새로 프린트를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1/2 시점에 기재된 날짜에 취업 또는 사업개시를(사업자등록증 발행)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기재된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의 날짜가 2023년 12월 2일 이라면,
12/1 까지 취업, 사업개시를 해야하는지
12/2 에 취업, 사업개시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했는데요,
결론은 12/2일에 취업, 사업개시를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에 전화해서 한번 더 확인하였으며,
소정급여일수 1/2시점에 적힌 날짜까지 취업이나 사업개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간 취업, 사업 지속 후에 신청가능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는 12개월간 하루라도 고용 단절없이 근로를 지속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할 경우 12개월간 하루라도 단절없이 사업영위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 사업자의 경우, 매달 매출이 0원 이상 일어나야하며,
12개월간의 매출내역을 증빙해야 하니, 이 점 꼭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조건이 까다로우니 다시 한번 정리 하자면,
수급기간 중에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은 후에,
사업자 내고,
12개월간 매출을 매달 한번도 빠지지 않고 0원이상 발생 시키셔야 합니다.
둘 다 지키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블로그들 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장님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확인하고픈 사항은
주저하지마시고 담당 사무관님께 전화나 방문해서 문의해보세요.
저는 왠지 긴장도 되고 불편해서 모르는게 있어도 좀 주저했었는데,
어렵게 입을 떼고 문의한 끝에 느낀 점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실업급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려고 하시더라구요.
진작 물어볼 걸 싶었습니다. ㅎㅎ
그럼 조기재취업수당 해당되시는분들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길 다시한번 바라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분께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